인천공항 주차난, 이유 있었네…주차면 84%가 직원 등 정기권
2026.05.14 14:38
인천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대란은 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혜성 무료주차' 때문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해외여행·귀향 등 개인 용도로 장기주차를 하며 수십만 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요금 면제 제도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공항 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편의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정기주차권 발급이었다.
인천공항 전체 장·단기 주차면수는 3만6,971면인데,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이나 발급됐다.
발급률이 84.5%에 이른다.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공했다.
항공사 및 입점업체에는 월정액 방식의 유료 정기권을 발급해 왔는데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에서는 공사 직원 우대가 두드러졌다.
제1여객터미널 상주근무자는 공사 직원이 374명인 반면 자회사 직원은 7,391명에 달했지만, 무료 정기권은 공사 직원에게 1,289건, 자회사에는 136건만 배정됐다.
국토부는 공사가 '여객 편의 증진'을 이유로 직원 차량을 장기주차장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기주차장 무료권을 대거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 역시 일반 이용객 불편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사는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 702면 규모의 전용구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단기주차장 지하 3층에 추가로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 511면을 별도 지정했다.
무료 주차권의 사적 이용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연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이용한 부정 사용 사례는 1,220건에 달했고, 면제된 주차요금만 7,900만 원 규모였다.
실제 공사 직원 A씨는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총 22일간 장기 주차해 55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및 부당 면제 주차요금 환수 등을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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