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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16일 재개 요청…파업 5일 전

2026.05.14 13:42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 교섭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모두가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해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혹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권유해서 이뤄진다. 중노위의 요청에 노사가 동의하면 이들은 다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 8일 첫 사후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중노위가 지난 11일부터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틀간 예정됐던 회의는 13일 새벽까지 총 28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노동조합 쪽이 조정안 초안 수용을 거부해 결렬됐다.

이날 중노위가 다시 사후조정 회의를 제안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노사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때 정부가 직권으로 30일간 쟁의행위(파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도 예고된 파업일인 오는 21일까지 최대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에 나선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노동조합에게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사가 따로 직접 대화를 나누자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이끄는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기존 요구안인 성과급의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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