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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여자축구팀 39명 방남 허가 승인…방문증명서 발급

2026.05.14 14:48


정부가 오는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축구협회가 대리 신청한 내고향여자축구단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의 17~24일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남 승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로,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일종의 여권과 신분증 역할을 하는 남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 심사 등에 쓰이는데,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북측 선수단이 입국할 때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입국 절차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되,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의 보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권을 제시하더라도 입국 도장을 찍는다거나 공식 입국 심사 서류로는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고향축구단은 1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에서 맞붙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남한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승자는 멜버른시티(호주)와 도쿄베르디(일본) 경기 승리팀과 오는 23일 결승을 치릅니다.

#내고향축구단 #남북축구 #방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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