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방한증명서 발급
2026.05.14 14:30
승인된 방남 인원은 당초 북측이 AFC에 제출한 명단과 같은 인원인 39명으로, 승인 받은 방남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방남 승인이 내려지면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는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필요한 남측 내부 절차입니다.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해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역할도 합니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때 북한 선수단이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심사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되, 만약 (북한 축구단이)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의 보조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17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맞붙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멜버른 시티(호주)-도쿄 베르디(일본) 경기 승자와 23일 같은 경기장에서 우승컵을 다툽니다.
북한 선수단이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afc 아시안컵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