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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손해"…대출 불이익 등으로 신혼부부 20% 신고 미뤄

2026.05.14 09:36

〈자료사진=JTBC 캡처〉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이유로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결혼하고 1년 이상이 지나 신고한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신혼부부 5쌍 가운데 1쌍이 결혼하고도 법적으로 부부가 됐음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 불이익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이자가 2.85%에서 4.15%로 시중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있습니다.

문제는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연 7000만원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85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맞벌이할 경우 각각 연봉이 4250만원을 넘게 되면 대출에서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가운데 1명이 디딤돌 대출을 받고 같이 지내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시중 은행과 비교했을 때 대출 이자 차이도 큽니다.

디딤돌 대출 최저 금리인 연 2.85%로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1년 이자는 약 680만원입니다.

반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4.38%에서 6.98% 수준으로 1년 이자가 약 1050만원에서 1675만원 수준에 이릅니다. 적게는 매년 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가량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는 "남편과 소득을 합치니 정부 지원 대출 기준을 가볍게 넘겼지만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연간 수백만원의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공식 부부'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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