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가격 불안...수입산 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한다
2026.05.14 10:0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및 6월 22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에도 나선다. 미국산 및 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 안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했다.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공정위, 식약처, 데이터처, 관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1년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정부는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대비해 수입산 닭고기 3만t에 대해 7월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t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기간과 물량을 정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이밖에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중 총 220억원 규모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대중성 어종 4종(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에 대해서는 5월중 8000t 정부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5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신선란 수입분(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를 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하는 지침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 안정법 개정에도 나섰다.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땐 추징할 수 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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