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신보험 판매’ 금감원 검사 착수…1호에 한화라이프랩
2026.05.14 06:00
지난달 KBS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를 최초로 고발했습니다.
요양시설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공공재원인 요양급여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해 보험료 원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험대리점들의 실태였습니다.
보도 이후 한 달 간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해 온 금융당국이 최근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1호 검사' 대상으로 지목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 대상이 된 곳, 바로 한화생명이 100% 출자해 세운 자회사 한화라이프랩입니다.
생명보험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은 보험 판매 업무를 자회사 법인에 맡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한화라이프랩입니다.
한화생명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 상품도 판매합니다.
500명 이상 보험 설계사를 보유한 제법 규모 있는 법인 대리점입니다.
이곳이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수 천 건 판매했는데, 금감원 조사 대상 가운데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보도에 등장했던 회계 컨설팅 업체도 이 회사와 제휴를 맺어 그동안 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회계업체는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팔면서 수익자를 나중에 개인으로 바꿔 운영비를 빼돌리도록 직접 제안하거나 유도하고, 종신보험을 마치 적금처럼 원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 이 회계업체만의 일탈 행위인지, 한화라이프랩도 유사한 판매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판매 행위는 모두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리점은 처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보험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 사실상 강매 또는 불완전판매 했다면 지금의 법적 테두리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를 빼돌리기 위해 요양시설과 보험대리점이 공모했다면 이는 제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것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두고 금융당국이 고심 중입니다.
결국 현행법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입법으로 채우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위법한 보험 계약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판매를 위한 미끼 영업으로 확인된 회계컨설팅을 보험대리점이 겸업하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대리점의 위법 행위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서, 앞으로 업계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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