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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경기도, 복지 연계 강화

2026.05.13 10:33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액의 세금 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 28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재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확보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세금 독려 활동을 할 계획이다. 채용은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도 지원한다.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나아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경기도가 징수와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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