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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지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목적 외 이용 집중점검

2026.05.13 10:30


[제주=뉴시스] 제주 화북2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인 화북2동·도련1동·영평동·봉개동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365필지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27필지 ▲사업용 71필지 ▲농·임업용 60필지 ▲복지·편익용 5필지 ▲기타 2필지다.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거용 토지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사업용 토지는 착공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한다. 농·임업용 토지는 직접 경작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85필지에 대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29필지에 이행명령을 통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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