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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에 도전장 날렸다…30년 기싸움한 ‘한정위헌’ 뭐길래

2026.05.14 05:00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4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을 문제삼은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0년간 묵힌 ‘한정위헌’ 효력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법원의 위헌적 법률 해석을 청구 사유로 한 사건 2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할 재판취소 사건으로 선정했다. 하나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판결이다. 조합이 도로를 매매할 당시 도시정비법 65조에 따라 무상양도대상으로 봐야 하는데도, 법 해석을 잘못해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영장 사본을 받지 못해 법원에 재항고를 냈다가 기각당한 건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18조에 근거해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위헌 결정 인정 안 하는 법원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정위헌의 효력을 두고 대법과 헌재가 위상 다툼을 했다는 건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헌재가 1997년 소득세법 사건과 2022년 6월 뇌물죄 사건, 같은해 7월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은 한정위헌 취지와 관계없이 판결하거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2003년 GS칼텍스의 법인세 소송 역시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2호와 3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이 법원의 법률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파장이 일고있다.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재판소원)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헌재가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재판을 취소할 경우, 한정위헌 결정에 강제력(기속력)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 제정으로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정위헌은 대법원과 헌재가 막다른 골목에서 교착 상태였는데, 이번 회부 사건 2건은 헌재가 하고 싶던 한정위헌에 관한 숙원 과제를 풀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대법 판례 자체를 헌재가 변경하게 되는 의미 역시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판이 취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위헌 갈등 재현되나

다만 재판 취소 후속 절차는 법원 손에 달려있어 헌재가 구상하는 한정위헌의 효력 부여가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법원은 헌법을 근거로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양 기관이 한정위헌 효력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가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역시 대법원으로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부담의 약 70%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결해왔는데 헌재의 판단 결과에 따라 대법의 사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때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기재하라고 할 수 있고 기각 대상이 아닌데 심리불속행 결정하는 걸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어서 대법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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