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전주 퇴출’ 상폐 강화안 확정
2026.05.13 16:46
시총·공시위반·자본잠식 기준 강화
금융 당국이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 대상으로 삼는 상장폐지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을 실제 규정에 반영한 후속 조치다. 혁신 기업 상장은 지원하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 회의에서 ‘부실 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앞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 상태를 30거래일 연속 유지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주식 병합·감자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도 차단한다. 최근 1년 내 주식 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 병합·감자도 사실상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앞당겨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총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각각 500억원·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세부 적용 방식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 미달 상태를 벗어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단기 주가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 4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 미달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공시위반 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준은 최근 1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기존 누적 벌점은 3분의 2 수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중대·고의적 공시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자본 잠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 잠식이 즉시 상장폐지되는 형식적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 잠식도 기업 계속성 등을 심사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 심사 요건에 추가된다.
동전주·시총·공시 위반 관련 강화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 잠식 요건은 올해 6월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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