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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 퇴출된다…금융위, 4대 상폐 요건 강화 개정안 승인

2026.05.13 17:57

금융위, 상폐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기화
동전주·반기 완전자본잠식 상폐 요건 신설

금융당국이 13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동전주(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주식), 반기 완전자본잠식, 공시 위반 기준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시가총액 요건을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매반기로 조기화했다. 이에 시가총액 기준 상향 요건은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200억원이 넘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시가총액이 최소 5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300억원을 넘겨야 할 전망이다.

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함·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에는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막는다.

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추가됐다. 원래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한다. 또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시가총액과 동전주, 공시위반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의 경우 올해 6월 말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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