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부실기업 신속 퇴출"
2026.05.13 17:20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주식 시장에서 퇴출된다. 고의적인 중대 공시위반은 한 번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이른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시장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했다. 주가가 30일 연속 1,000원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간 45일 연속 1,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 방지책도 내놨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또는 감자(주식 수를 줄여 기준가를 높이는 방식)를 활용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감자가 금지된다. 또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병합·감자를 제한한다.
시가총액 상향 조정 계획도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긴다. 현재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200억 원, 코스닥 150억 원이다. 당초 2027년(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과 2028년(코스피 500억 원·코스닥 300억 원)에 걸쳐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점이 올해 7월과 내년 1월로 빨라졌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낮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 사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시가총액과 동전주, 공시위반 관련 방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전자본잠식 관련 내용은 다음 달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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