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기준 강화…시총·동전주·공시위반 요건 손본다
2026.05.13 18:26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당겨 상향하고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상장폐지 판단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실기업 누적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을 줄이고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시키되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는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 상향 시기가 기존 매년 단위에서 매반기 단위로 앞당겨진다.
코스피는 오는 7월1일 300억원, 2027년 1월1일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은 같은 시점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지만앞으로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도입된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했지만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형식적 요건에 따라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지만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벌점과 관계없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누적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시행 시기도 정해졌다. 시가총액 요건은 오는 7월1일과 2027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상향된다. 동전주 요건 신설과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6월1일 이후 반기 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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