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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구더기' 몰랐다는 부사관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2026.05.13 13:41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 김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 씨가 "아내가 아픈 줄 몰랐다", "디퓨저를 뿌려 냄새를 못 맡았다', "물 썩는 냄새 정도만 났다" 등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군 검찰은 김 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검찰은 김 씨가 본인은 2025년에만 8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네 차례 데려갔지만 정작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간 직후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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