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갑질' 美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2026.05.13 14:54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191억 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등 4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스마트기기에 필요한 무선통신 부품인 RF프론트앤드(RFFE)와 커넥티비티 등을 생산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 등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부터 RFFE 관련 부품인 'OMH PAMiD'에서 경쟁이 생겼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일부 채택해 브로드컴의 시장점유율 및 의존도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기계약(LTA) 추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었다.
브로드컴은 장기계약 협상을 앞두고 2020년 2월 9일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할 예정임을 전달했다. 사흘 뒤에는 장기계약 첫 번째 협상에서 장래 삼성의 스마트기기 관련 부품들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협상 개시 이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구매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RFFE의 장기계약은 물론 또 다른 부품인 커넥티비티 부품도 장기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 대상 품목으로 커넥티비티 부품뿐만 아니라 RFFE 부품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구매주문 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되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장기계약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장기계약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재차 RFFE 부품을 장기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브로드컴은 같은 해 3월 4일 협상을 중단했다.
협상을 중단한 다음 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의 기술지원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 달러 구매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선적 중단 및 구매주문 미승인으로 인한 공급 차질의 심각성을 우려해 같은 달 27일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는 장기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계약이 체결되자 즉시 부품 관련 제한 조치(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생산 중단, 기술지원 중단)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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