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26.05.13 20:29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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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 간 연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고자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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