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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2026.05.13 21:45

공정위, 브로드컴 우월적 지위 남용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압박
삼성전자, 약 4375억원 상당 피해 주장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005930)에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강요, 이른바 ‘갑질’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시리즈. 위에서부터 갤럭시S20,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울트라. (사진= 삼성전자)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 본사 및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20년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구매 주문 승인 거부, 제품 선적 지연, 생산 중단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약정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용 무선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반도체의 핵심 공급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으려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피해 규모가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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