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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1인 법인 세무조사로 추징금…"고의 누락·탈루 아냐"

2026.05.14 00:17

배우 이이경. /tvN 스토리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소속사는 이이경이 데뷔 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고, 이번 추징 역시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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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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