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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뒤 우발범 주장까지…20대 무기징역

2026.05.13 16:06

"피해자 계좌 노린 계획적 강도살인"
"돈 때문에 생명 빼앗아…영구 격리"
법원.ⓒ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며 "범행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하고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째 교제 중인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높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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