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더기속 방치해 사망’ 부사관…군검찰 “끔찍해” 무기징역 구형
2026.05.13 16:29
13일 JTBC에 따르면 군검찰은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전신이 오물로 뒤덮인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가 진행돼 구더기가 퍼져 있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료진은 방임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병원 방문이나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편지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B씨가 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정확도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아내의 상태를 몰랐고 악취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검찰과 부검의는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검찰은 지난해 A씨가 병원 치료를 8차례 받았고 반려견도 동물병원에 4차례 데려갔지만 B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유기치사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실려 간 직후에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며 처벌 수위룰 걱정한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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