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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자녀 숨지게 한 20대 부모…시신 유기 도운 외조부 "죄송하다"

2026.05.13 17:38

첫 공판…20대 부부 학대 살해 혐의 인정 여부 유보
檢, 시체 유기 혐의 외조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뉴스1 DB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두 살배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의 첫 재판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조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B 씨와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외조부 C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 씨 측도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C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아이가 사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A·B 씨를 자수시키는 것이 맞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시신 유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C 씨 역시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B 씨 측 변호인은 "자녀 학대를 A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B 씨가 임신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주거지에서 아들 D 군(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4일 새벽에도 D 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셔츠로 D 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5일 오전 5시 30분쯤 D 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것을 인지했지만, 몸 곳곳의 멍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국에서 구매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D 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숨졌다.

검찰은 A·B 씨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B 씨는 외조부 C 씨를 찾아갔고, C 씨는 D 군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C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D 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아이정원'의 오민주 씨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해든이법’ 개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 속에 법과 제도가 바뀌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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