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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결박, 방치한 부모…시신까지 유기해 놓고 하는 말이

2026.05.13 18:5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결박한 뒤 탈수 증세가 보여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가 첫 공판에서 “추후에 입장을 잘 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첫 공판에서 친부 A씨와 친모 B씨는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고, 추후 입장을 준비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한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날 B씨 측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했다. B씨 변호인은 “A씨와 아동학대·살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B씨가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임신 8개월 임산부인 사정 등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A·B씨와 함께 C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조부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D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시체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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