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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방치' 남편, 아내 실려가자 '시체유기 형량' 검색

2026.05.13 19:52

[앵커]

아내 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한 부사관 남편의 마지막 재판에서 남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걸로 보이는 핵심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유기 형량'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네 번 데려가는 동안 아내는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비정함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열린 부사관 남편, 김모씨의 마지막 재판에서 새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내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간 순간 남편 김씨가 휴대전화로 검색한 기록들입니다.

이날 김씨는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유기 형량' 등을 검색했습니다.

본인도 아내를 방치해왔고,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임을 알고 있던 겁니다.

군검찰은 "아내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진료기록도 공개됐습니다.

김씨는 아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단한차례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씨 자신은 8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숨지기 한 달 전에는 반려견을 4차례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내 생명을 반려견보다 못하게 여긴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법정에선 구더기가 들끓는 이불 사진과 대변이 묻은 휴대전화 거치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씨 측은 이날 "아내가 100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그말을 따라주는 게 아내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중하려 방치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남편은 최후진술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언니 : 모든 걸 이 자리에 없어서 말을 못 하는 동생의 탓으로 다 돌리더라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한 거잖아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이예원 김윤나]

양정진 기자 (yang.ju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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