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유죄 예단 가져"
2026.05.13 15:55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는 때' 해당"
기피신청하면 소송 정지돼…다른 재판부 판단
다만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하면 바로 기각 가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며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은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의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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