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 하루 전 재판부 기피 신청
2026.05.13 16: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첫 공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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