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 14일 조문심사…'윤리조항 부재'가 걸림돌
2026.05.13 11:26
14일 조문 심사…이해충돌 방지하는 윤리 조항 빠져 '논란'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수정안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조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12일(현지시간)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가상자산 소위원장, 톰 틸리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은 위원회 마크업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의 전문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법안 통과 지연의 원인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관련해 단순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 해당 기능은 전통 은행권의 영역으로 남겨둔 셈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 결제, 스테이킹 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의 기존 예상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혼선으로 지적돼 온 관할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특히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이미 현물 ETF의 기초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은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구조와 직접 관련 없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후반부에 ‘빌드 나우 액트(Build Now Act)’라는 이름의 주택 관련 조항이 담겼다. 지역사회개발보조금(CDBG) 참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윤리 규정이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자가 재임 중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일가는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자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윤리 문제는 상원 은행위원회 관할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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