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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2026.05.13 15:54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법원 "시정명령·186억원 과징금 정당"
공정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압박" 판단
삼성 "약 4375억원 상당 피해" 주장
사진=로이터 연합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내린 시정명령과 약 18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높이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브로드컴의 공정위 처분 취소 시도는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브로드컴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거쳐 제재 확정 여부가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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