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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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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따로 신청 안해도 된다

2026.05.13 00:46

출생신고 하면 자동 지급
늦어도 내년 상반기 도입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모습. /뉴스1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국민에게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가 바뀐다. 현재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제공되는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를 손보는 것이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먼저 올해 내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 매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복지 신청주의’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면서 자동 지급 전환을 검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출생 신고 뒤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던 아동 수당(만 9세 미만에게 월 10만~13만원 지급), 부모 급여(0~1세 부모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급), 첫 만남 이용권(출생 아이당 200만~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 등을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소득이나 신체 상황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선별 급여’도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지원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예를 들어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이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사용량 변화 기준을 정한 뒤,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2만4000여 명 수준인 기초 단체 복지 공무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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