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카네이션도 공개적으로만…스승의날 '김영란법' 기준은
2026.05.13 19:54
5월 15일 스승의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도 많으실 텐데, 청탁금지법 기준이 헷갈려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안정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은 저마다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다혜 / 고등학교 3학년
- "중학교 때 선생님은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편지도 드리고 싶고, 꽃 같은 것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유수헌 / 고등학교 3학년
- "담임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이선정 / 고등학생 학부모
- "어쨌든 3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생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교사뿐 아니라 선물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얼마까지 선물해도 되는 걸까요. "
우선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교직원이 아닌 방과 후 강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담임교사나 교과 과목 선생님처럼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아무리 저렴한 선물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건 금지되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손 편지는 허용된다고 교육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적 평가가 끝난 경우, 즉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 5만 원 이하로만 해야 하고, 이미 졸업했다면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건 금액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선물을 사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5일 전국 초중고 1만 2천 개교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05개교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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