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협박’ 김재섭 폭로에 “일방적 주장”
2026.05.13 11:51
鄭측 “당시 판결문-언론 보도에도 정치 갈등 명시”
정 후보 측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 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 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당시 사건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소재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나서자 정 후보가 경찰관의 귀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일행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 경위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주폭 사건‘”이라며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했다. 이를 말리던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할 경우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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