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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32홀 파크골프장 허가에 반발…환경단체 "국립공원 보전 체계 훼손"
2026.05.13 18:42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을 동원해 국립공원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정읍시청은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만1394㎡ 규모의 32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읍시가 당초 사업명을 '파크골프장'으로 표기했다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직전 법령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골프장을 금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별도의 공원시설로 정의돼 있지 않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심 공원에서도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국립공원 안에 32홀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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