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대기업 회장 노린 380억 해킹 총책, 태국서 추가 송환
2026.05.13 08:40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지에 거점을 두고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 202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해킹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한 뒤,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공범 전(36)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먼저 송환돼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의 타깃에는 정국을 비롯해 재계 순위 30위권의 기업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국은 군 복무 초기였던 지난 2024년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시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 3,500주를 고스란히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킹범은 이 중 500주(약 1억 원 상당)를 제3자에게 매도하며 이익 실현을 시도했다.
이에 정국 측은 2024년 3월 곧바로 해당 주식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며 정국에게 주식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팬들의 우려가 쏟아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및 원상 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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