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내장산 32홀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vs기후부 "한시 활용"(종합)
2026.05.13 17:22
파크골프장 2026.2.20 ⓒ 뉴스1 DB
(서울·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안 32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과 관련해 "비수기 유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중복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보전 원칙을 훼손한 위법·편법 승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는 13일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단풍철을 제외한 비수기에 활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중복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약 4만 1394㎡ 규모 부지에 32홀 규모 파크골프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골프연습장·스키장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차장을 유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본래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존 부지 안에서 절·성토와 수목 훼손 없이 운영해야 하며, 기존 공원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농약·비료 사용과 야간 운영도 금지된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내 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생태계 영향과 환경적 타당성, 운영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이 공원시설에서 제외되는데도, 정읍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 공원에서도 파크골프장은 30만㎡ 이상 부지에 6홀 이하로 제한되는데, 국립공원 안에 32홀 규모를 허용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명칭 변경 경위와 법적 근거,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여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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