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특검 '김건희 시계 선물 의혹' 로봇개 사업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6.05.13 17:06
서성빈 측 "청탁 아닌 시계 구매 대행"
15일 김건희 결심…내달 26일 일괄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서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고스트로보틱스 총판 계약과 대통령경호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며 "사업 전반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와 영향력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씨 측은 김 여사 부탁으로 시계 구매를 대신했을 뿐 청탁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씨도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청탁하거나 아부하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공직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금거북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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