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박상용 "안부수 가족이 증거품 제출한 게 접견 편의?…면회 아냐"
2026.05.13 15:26
쿠크다스 등 다과류 제공과 서류 미비 등과 함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사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상용 검사는 13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증거품이 안 씨의 집에 있었고, 가족이 검찰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왔다"며 "가족이 안 씨가 특정한 증거품을 정확하게 가지고 온 건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사실에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등이 다 있었는데, 증거품 임의 제출이 왜 편의 제공인지 모르겠다"면서 "편의 제공이라는 부분은 징계 사유로 입증이 안 된다"고 덧붙혔다.
외부 음식 제공과 관련해서도 "대검에서 검사실 내부에 있던 쿠크다스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교도관은 외부에서 사 온 쿠크다스를 문제 삼았다"면서 "감찰위에 출석해서도 쿠크다스와 커피, 마카롱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쿠크다스나 과자류, 햄버거 등이 아니라면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검의 박 검사 징계 사유를 놓고 전현직 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안 검사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며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서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 나는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처음으로 사표를 던진 차호동 전 검사도 "한때 떠들썩했던 ‘연어 술파티’ 프레임은 자취를 감추고, 결국 남은 것은 '다과 제공이 편의 제공이었다'는 군색한 결론뿐"이라고 직격했다.
차 전 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연수원과 선배 검사들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조언이 피의자를 경계하고 추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라며 "조사실을 찾은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다과를 권하며 인간적으로 대하라는 조언이 이제는 징계 이유가 됐다"고 꼬집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은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