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박상용 징계에…안미현 검사 “나도 피의자에 탕수육 시켜줬다”
2026.05.13 16:08
법조계 “문제의식 가져야” 쓴소리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부당한 자백 요구’ ‘음식물 제공’ 등을 사유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나도 자백 요구를 하고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자백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징계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쓴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을 지난주 면담했다”며 “경찰 조서를 보니 말도 안 되는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고 했다.
안 검사는 소년범에게 자백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안 검사는 “소년범에게 CCTV로 여러 각도에서 범행이 찍혀 있는데 범행을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물었고, 그는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며 “나는 자백 요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도 소개했다. 안 검사는 “2014년 검사실로 사기 피의자를 체포해 왔다”며 “특근 매식이 가능한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로 시켜 주었다”며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안 검사 글의 취지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 만큼,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과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된 박 검사의 행위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 검사의 행위가) 정말 문제없는 행위라 생각하나”라며 “이런 인식은 검찰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수사하며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해주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1~2번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를 형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부당한 자백 요구’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단순히 ‘자백 요구’라고 표현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고, 자백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인권 감수성, 수사 공정성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만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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