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갖다 붙인 “특대과” “고당도”…‘온라인 과일 선물세트’ 표준규격 나몰라라
2026.05.13 17:00
특대과·고당도 임의 표현…농산물 표준규격엔 없어
품질 불만 상담 3년간 4556건, 매년 60% 이상 늘어
여기도 ‘특대과’ 저기도 ‘고당도’…뭐가 달라?
크기는 사과 기준으로 3L(375g 이상)부터 2S(167g 이상~188g 미만)까지 6단계로 나뉜다. 정리하면 ‘특대과’ ‘중대과’ ‘최상품’ ‘당도선별’ 등 표현은 법적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 임의 용어로 소비자가 실제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조사 대상 240개 중 19.2%(46개)는 ‘특대과’ ‘중대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실제 크기나 중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45.0%(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표현을 내세우면서 선별 기준이 된 당도 값(브릭스·Brix)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3.3%(8개)는 표준규격 공식 등급명인 ‘특·상’과 혼동될 수 있는 ‘특상품’ ‘최상품’이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표준규격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었다.
‘대과’라 쓰였지만 무게는 달라
가격 차이는 더 컸다. 같은 품목 5㎏ 세트 기준으로 사과는 3만4870원~13만7200원으로 최대 3.9배, 배는 2만1900원~10만2000원으로 최대 4.7배까지 벌어졌다.
일부 상품은 가격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크기와 당도, 품질 등급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농민 모두 울상
농민 입장에서도 표준규격을 성실히 표시한 상품이 판매 업체의 임의 표현을 앞세운 상품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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