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그룹 계열사 3곳, 연고지 광주서 회생절차 재신청
2026.05.13 08:33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전남 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연고지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 계열사 3곳으로부터 지난 8일 회생절차 신청을 받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은 해당 기업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지난 12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사업다각화를 시도해왔으나 건설 경기 불황 등 탓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사업 지속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지난달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탑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항고하는 대신 본사 소재지 등 연고를 둔 광주에서 다시 절차를 밟았다.
회생절차는 폐지 결정이 내려져도 재신청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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