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난 탕수육 시켜줘" 안미현 검사, 박상용 정직 청구에 반발
2026.05.13 14:26
박상용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없었어"
안미현 "검사가 자백받으려 한 건데 징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받으려 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안 검사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며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서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 나는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고 소개했다.
안 검사는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외부 음식이 검사실에 반입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이를 문제 삼아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박 검사는 13일 SNS에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여권에서 주장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진술 세미나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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