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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용저울·수도미터 조사했더니…14개중 4개 기준미달

2026.05.13 14:02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과 산업용 수도미터 일부 제품이 법정 계량 성능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고 향후 금은방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25년 유통된 마트용 저울 4개와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등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와 수도미터 1개 등 총 4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승인된 제품은 판매 이후에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상거래 공정성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이 같은 조사를 시행해 왔다.

[자료=산업통상부]


국표원은 기준 미달이 확인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국표원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거(리콜) 명령과 함께 관련 사실을 대중에 공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더욱 넓힌다. 최근 귀금속 가격 상승으로 정밀한 계량이 중요해진 금은방용 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직결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분동 등 총 6종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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