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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로 불송치

2026.05.13 10:50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0일 오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0.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몸수색이 실제로 없었고 제출한 녹음 파일이 전체임에도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로 쯔양 등을 고소했다.

특히 쯔양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생활 및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 측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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