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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고소 당한 쯔양,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2026.05.13 13:30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무고 혐의로 입건된 박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박 씨 측이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박 씨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 씨는 사생활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박 씨를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 씨 측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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