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내장산에 '32홀 파크골프장'…환경단체 "위법한 승인" 반발
2026.05.13 11: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명칭 세탁을 통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 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4만1천394㎡)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정읍시가 당초 '파크골프장'으로 명시했던 사업명을 행정청 제출 직전 법령에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 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의결주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차 적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심 공원에서도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국립공원에 5배가 넘는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고시 중단과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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