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안미현 검사 “나는 자백 받기 위해 탕수육도 시켜줬다”
2026.05.13 11:05
법조계 “피의자 자백 받으려 한 검사를 어떻게 징계하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받으려 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박 검사의 징계 청구가 결정된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적었다.
안 검사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며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소년범에게 ‘CCTV에 범행이 찍혀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며 “나는 자백 요구를 한 셈”이라고 했다.
또 안 검사는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고 했다. 안 검사는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참고로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외부 음식이 검사실에 반입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이를 문제 삼아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별건 수사’를 언급하며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접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한 점, 쌍방울 관계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대검이 단순히 ‘자백 요구’라고 표현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백이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진술 여부에 따라 별건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흔할 수는 있어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은 내 기준에서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이런 방식의 수사를 문제 없다고 본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접견 편의 제공 역시 그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며 “쌍방울 직원이 수시로 출입했다는 점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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