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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3배 넘게 올랐는데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노소영에 묻자 [지금뉴스]

2026.05.13 12:2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한 노 전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란 대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이 끝난 뒤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조정 기일에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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