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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조정기일’ 노소영은 나오고 최태원은 안 나왔다

2026.05.13 10:5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단만 나왔다.

노 관장은 13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에스케이 주식이 세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고 이후 양쪽이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액수를 크게 늘렸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에스케이의 성장에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에스케이로 유입돼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두 사람은 조정 절차에서 법원의 중재 하에 재산분할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각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해당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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