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연기…"최 회장 가능한 날 다시 잡기로"
2026.05.13 12:40
'SK 주가 상승분 반영' 질문엔 침묵…양측 모두 구체적 언급 피해
대법원 파기환송 뒤 조정 절차…재산 기여도 공방 이어질 듯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추가 기일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1시간가량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기일 종료 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올 수 있는 날짜로 다시 조정기일을 잡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도 "다음 기일은 협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나온 내용은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소송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과 관련해서는 기존 변론 내용에 대해 각자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법정 출석 과정에서 "조정에 진전이 있었느냐", "최근 SK 주가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노 관장 측은 SK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지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분 역시 부부 공동재산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자체는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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