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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출석...최태원은 불출석 [TF사진관]

2026.05.13 12:4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조정은 1시간 만인 오전 11시께 종료됐으며,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태원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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