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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 노 관장 직접 발언

2026.05.13 12:48

최 회장은 불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린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1조3천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13일 열렸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해 발언했으며 최 회장 측은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485호에서 열었다. 첫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1월 9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노 관장은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7분가량이 지나서야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 대리인 이상헌 변호사는 취재진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조정 날짜를 잡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이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SK주식은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거쳐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던 노 관장도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SK 주식 약 648만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전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심 대법원에서는 전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에 해당하므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보고, 최 회장이 그 이전에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새 법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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